미국 연방법원이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왓츠앱(2014)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독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 FTC 논리의 한계, 그리고 향후 규제 전략 변화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판결 핵심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Meta Platforms)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불법 독점(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이 판결로 FTC(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노렸던 “인수 거래를 되돌려라(분할·원상복구)” 전략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을 낸 판사는 워싱턴 D.C. 연방법원 소속 **제임스 E.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로, 이번 결론은 “메타가 특정 시장을 독점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인수 거래는 무엇이었나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메타의 대표적인 두 인수가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2012년): 10억 달러에 인수
- 왓츠앱(2014년): 190억 달러에 인수
FTC는 이 두 딜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경쟁을 막기 위한 ‘선제 제거’에 가까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로 메타는 “인수 후 투자로 성장시켰고, 시장 경쟁은 계속 존재한다”는 입장이었고요.
FTC가 내세운 논리: “사서 없애기”
FTC의 대표 프레임은 흔히 말하는 **“buy or bury(사서 묻어버리기)”**입니다. 쉽게 말해, 경쟁사가 크기 전에 사버리거나, 경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인수를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내부 문서 다수를 근거로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사용자 이탈과 신흥 플랫폼을 두려워했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셔먼법 2조(독점화 금지)**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법원이 본 핵심: “시장 정의가 너무 좁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메타가 독점이냐 아니냐”보다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였습니다. FTC는 “개인용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같은 비교적 좁은 시장을 설정하려 했고, 그 안에서 메타의 지배력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프레임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시장은 이미 틱톡, 유튜브 같은 강력한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사용자들의 소비 방식도 알고리즘 기반 숏폼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죠. 재판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옛날 방식으로 시장을 딱 잘라 정의하는 건 무리”라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 느낌이에요.
- 예전처럼 “페이스북 vs 스냅챗”의 구도로만 보기 어렵고
- 실제 경쟁 환경은 틱톡·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까지 포함해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전통적인 SNS에서 벗어나 숏폼·추천피드 중심으로 모델이 바뀌었다
- 따라서 독점 입증을 위한 시장 정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장면들
재판은 상당히 길게 진행됐고, 증언도 많았습니다. 6주 동안 약 40명 가까운 증인이 나왔고,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도 증언대에 섰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흥미로운 대목은 링크드인, 레딧, 핀터레스트, 유튜브 같은 다른 플랫폼 쪽 인사들이 “소셜네트워킹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이런 엇갈린 정의는 결국 FTC가 “경쟁 환경을 좁게 묶는 시도”를 더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 입장과 ‘다음 스텝’
메타 쪽은 판결 이후, 인수 뒤에 인스타그램·왓츠앱에 투자해 성장시켰고 사용자 편익과 기능 확장이 있었다는 논리를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키워서 지금의 서비스가 된 거고, 이용자도 더 많은 연결성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번 판결은 메타에게 AI 투자 같은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소송 리스크가 큰 짐이었는데, 그 짐이 크게 가벼워진 셈이니까요.
규제 당국(FTC)에는 어떤 의미?
FTC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입니다. 특히 “인수 거래를 되돌려라” 같은 강수 전략이 법원에서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 큽니다. 물론 정부가 항소할 수는 있지만, 판결문이 시장 정의를 넓게 보고 경쟁의 역동성을 강조한 만큼, 항소에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 전체로 보면 빅테크 규제 전선은 여러 갈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검색·광고), 아마존(마켓플레이스), 애플(생태계 통제) 등 다른 소송들도 진행 중이니까요. 다만 메타 사건은 “플랫폼 시장을 좁게 정의해서 독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쉽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FAQ (3개)
Q1. 이번 판결로 메타가 ‘독점이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가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가 주장한 방식으로는 불법 독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시장 정의와 입증 방식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고, 모든 논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Q2. FTC의 ‘buy or bury’ 주장은 왜 힘을 못 썼나요?
법원은 기술 시장이 빠르게 변했고 경쟁 구도가 다양해졌다고 봤습니다. 틱톡·유튜브 같은 강자가 존재하고, 메타 서비스들도 숏폼·추천피드 중심으로 모델이 변한 상황에서 “좁은 시장”을 전제로 독점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Q3. 앞으로 빅테크 규제는 약해지나요?
약해진다기보다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 자체를 되돌리는 소송은 난이도가 높다는 신호가 나온 만큼, 규제 당국은 시장 정의, 경쟁 피해 입증, 또는 다른 법적 프레임을 더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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